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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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개선 촉구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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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택시 연석회의…불응시 집단행동 나설 것...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2월 21일)한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법인‧개인택시업계가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행정처분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양 업계는 만약 국토부가 업계 의견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을 강행할 경우 4월 전면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와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 14일 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양 단체 회장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국토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같은 대응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방침과 상반되게 입법예고안이 규제위주로 마련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28일 공포된 택시발전법은 열악한 택시산업의 경영환경과 택시업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안이나, 국토부의 입법예고안(하위법령 제정안)은 규제강화 일색으로 모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단체는 국토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 항목별로 과도한 수준으로 마련된 행정처분 기준안에 대해 향후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으며, 이를 국토부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을 계속 촉구하겠지만, 만약 국토부가 비현실적인 규제를 고집할 경우, 관련 단체간 협의를 통해 4월 초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전면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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