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법안’은 위헌적 법안…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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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법안’은 위헌적 법안…수용 불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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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범 화물연합회장 집중인터뷰   

 

- ‘투명 경영’ 원칙으로 조직 군살 뺄 것  

- 택배법 신설‧별도업종 신설 시기상조    

- 직접운송의무제 등으로 시장혼란 더해  


지난 3일 치러진 선거에서 경선 끝에 당선된 황인범 화물연합회장은 취임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할 정도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미경 법안) 문제와 이미 시행중인 ‘화물선진화 제도’ 등 얽히고 설킨 현안이 많아서다. 어렵사리 짬을 낸 그를 집무실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다.

 

“일반적으로 단체장의 개성과 리더십 등에 따라 업계 이미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나아가 업무 실적에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황 회장님은 어떤 개성과 리더십으로 거대 조직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까?”

▲먼저 수십년 간 사업을 하면서 제가 지켜온 원칙은 투명한 경영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합회와 공제조합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적자가 발생된 상태여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조직을 군살없는 조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구성원 간 불협화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최대한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윤리의식 제고와 부하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역량을 체크토록 하는 등 조직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도 업계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사회적 공헌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직접운송의무제 등 신설 제도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입장과 향후 전망을 말씀해주십시오”

▲지난 2013년 화물운송업계는 직접운송의무제 등 신설 제도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당초 법령취지와 달리 일괄위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직접운송의무 예외(정보망 및 용차차량에 위탁 시 직접운송의무 이행으로 간주)규정을 두는 법안으로 변경해 일괄위탁을 허용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고, 일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물량을 독점함으로써 중소 운송업체는 일정기준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속 위수탁차주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등 2013년은 혼란한 한 해였고, 이러한 분위기가 2014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접운송제 등 신설 제도 폐지 등 논란이 국회에서 계속돼 이해주체별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이며, 반면 물동량은 국내경기 둔화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업계 전체적으로도 과당경쟁, 덤핑운행으로 경영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러 의원입법들, 사실상 정부 입법과 마찬가지인 법안도 있으나 특히 주목되는 법안은 소위 이미경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즉각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타 산업분야에는 갈등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장 내에는 화주, 대기업물류자회사, 운송업체, 주선업체, 차주라는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이미경 법안은 차주라는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고 차주에게만 편향된 계약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위수탁차주에게는 사업허가를 해 주고, 그 대신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제외하는 규정은 사유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 규정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2004년 화물운송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1대 특례허가제도가 신설된 것은 등록제 당시 위수탁차주였던 2004년 1월 20일 이전 차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주라는 이유만으로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부여해 달라고 하고,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제외시키는 것은 시장 내 예비 차주들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특히 화물법상 허가취소, 감차처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차주가 사업허가를 받는다는 이유로 허가대수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률규정은 비상적인 법안이며, 차주 간 거래를 운송사업자에게 인정토록 강제화하고 국토부가 강제적으로 사업자에게 양수를 통해 차주와 계약토록 하는 규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으나, 이미경 법안은 차주에게 편향된 계약규정을 법률로 강제화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대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이 법률안은 통과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안인 택배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택배법 신설 및 택배용 차량 증차’ 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택배물량은 계속 증가돼 2010년경부터 택배업체에서는 증차요구를 해왔고 이 때문에 용달 및 개별화물업계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배’자 번호판 약 1만3000대를 공급했지만 택배업체들은 여전히 차량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내 물량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점에서 용달․개별화물 차량을 최대한 택배부분에 활용하되,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량 공급 여부를 포함해 갈등조정 노력 등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택배와 관련된 별도 법 제정이나, 업종을 신설하는 것은 화물운송시장 내 물량 및 차종의 다양성 측면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업종단순화 원칙하에 일반 업종의 업태로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업계 내외를 뒤흔들었던 불법증차 문제가 다소 수그러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급 허용차량을 악용해 공급 제한차량으로 변경시키는 행위는 근원적으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합회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대폐차관리시스템 및 구조변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차량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 불법증차 및 등록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증차 차량의 시장 유통과정을 철저히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할관청에서 양도 및 주사무소 이전 시 검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을 거쳤으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부 화합과 단결을 위해 시·도 협회 이사장, 그리고 사업자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업계가 당면해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시·도 이사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더욱 노력해 시·도 이사장님과 사업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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