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협조하며 개별화물 위상 드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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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협조하며 개별화물 위상 드높일 것”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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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한 달 맞는 민영일 개별화물연합회장  

 

 

화물운송 선진화 대책 유지 필요  

사유재산권 논란 이미경법 반대  

택배 추가증차 요구는 비상식적  

공석중인 전무이사 조속히 충원   ...


지난 2월 6일 경선을 거쳐 당선된 민영일 개별화물연합회장은 신뢰와 포용을 통한 조직 안정을 강조했다. 현안에 대해 업계가 한 목소리로 대응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그를 집무실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다.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개별화물업계의 위상과 업권이 최근 위축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업계는 사업자들의 권익 신장과 제도개선에 주력해 왔으며 화물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타 단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이같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저는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공석 중인 연합회의 전무이사 자리에 조속히 전문인력을 모셔올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연합회의 강경한 이미지에서 탈피해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 개별화물 업계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정부의 소위 ‘화물운송사업 선진화 대책’과 관련해 직접운송의무제 등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들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직접운송 의무제를 시행함으로써 물량과 차량의 쏠림을 방지하고, 거래단계가 축소되도록 함으로써 운송시장 내 ‘을’의 지위에 있는 화물운전자가 제대로 된 운임을 받도록 하는 등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전국의 사업용화물자동차 38여만 대 중 17만여 대의 개별․용달화물사업자를 제외한 21여만 대의 일반화물업종 차량은 위수탁관리(지입제)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화물 20여만대 중 90%를 상회하는 차량이 위수탁(지입)계약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업체나 개인차주가 공히 차량과 사업용 넘버를 소유해 책임감 있게 화물운송업을 영위해야 하나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위수탁관리제도를 고수, 비정상적인 시장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소운송비율제도는 지입전문 운송사로 하여금 화물시장에서 운송사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단계적 변화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한 처벌을 통해 번호판을 본연의 운송 주체(운송업체 또는 운전자)에게 돌릴 수 있는 선순환적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수 지입운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화물선진화방안의 시행을 폐지 또는 연기하자는 입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회에 화물운수사업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으며, 특히 이미경 법안은 운송차주보호법이라 불릴 정도로 위수탁업체에게는 치명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개별화물업계는 이 법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위탁업무 회수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위수탁차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에 찬성하나, 방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단체간 협의 결과를 법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및 화물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대수를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우려됩니다. 현행 법규 상에서도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1대 개별허가제와 관련, 개별허가 이후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 공T/E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권한의 위탁’의 경우 관련 사업자단체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처리를 담당해 온 대폐차신고업무를 관할관청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르르 통해 문제가 된 불법증차 수단 활용가능성 등 일체의 문제를 해결한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체가 처리해 온 대폐차신고업무는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보호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회수하는 것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정부가 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택배법 신설 및 택배 차량 증차검토’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 용달화물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별화물연합회의 ‘택배법 신설과 택배차량 증차’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택배용 집배송 차량에 대한 증차필요성 부분은 통합물류협회로 대변되는 택배업체들의 집단 로비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2012~2013년 자가용 불법영업을 일삼아 온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1만2000여대의 신규증차가 완료됐으며 당시에도 자가용 차주를 구제하는 일회성 증차로 한정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택배업계의 요구를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금 이를 요구하는 것이니 비상식적입니다.

더욱이 새로 증차될 차량은 운전자가 아닌 택배업체에 달라고 하니 이제 택배판까지 지입제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합니다. 차량수급은 시장의 기능을 역행하지 않는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경선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 적지 않은 반대 표가 있었습니다. 연합회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업계의 화합을 위해 소통에 주력하고 수평적인 구도로 연합회를 이끌고자 생각합니다.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포용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합회 구성원 모두가 개별화물업계를 대표하는 시‧도 협회의 대표자로서 서로에게 예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연합회도 믿음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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