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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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논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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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목록 오르자 택시업계 강력 반발...  


택시업계가 또다시 크게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알선 허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문제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 대상 목록에 오르자 법인‧개인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해 정부 요로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회 등 요로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같은 택시업계의 움직임은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장 정부 일각에서 이 문제를 단기간 내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분노는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년간 힘겨운 공방 끝에 택시대중교통법 대신 택시발전법이 확정된 과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한계 상황을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택시에 치명적 불이익을 초래할 ‘렌터카 운전자 알선 제한’ 규정의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택시정책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꼴이며, 무책임한 발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양 업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규제 완화’ 검토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요지 :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은 2004년 9만5399대에 불과하던 등록대수가 2013년 36만4695대로 10년 사이 약 282% 증가할 만큼 그 규모가 팽창했다. 이같은 폭발적인 양적 증가는 시장의 수요를 넘어서는 것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대여자동차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세계 주요도시에 진출한 ‘우버(Uber)’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SNS 등을 통해 기사와 고급 자가용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뉴욕‧파리 등에서는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기사들이 파업과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프랑스정부는 유사 택시영업 방지를 위한 규제를 신설키도 했다.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은 이러한 ‘우버’와 같은 유사 택시영업을 합법화 하는 것으로 택시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이 경우 대여자동차업계는 그 본연의 사업인 자동차 대여업보다 운전자 알선을 통한 여객운송업에 집중할 것이 자명하며, 이는 택시업종과 동일한 새로운 여객운송업종의 탄생을 의미한다.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 허용은 시장에 택시 36만 여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결과를 야기해,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고 택시업계는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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