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면허·관리제도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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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면허·관리제도 손질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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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에 난폭운전…2륜차 사고줄이려면
채범석 연구원 '이륜차 제도개선' 연구 결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활성화와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대, 폭주족 출몰 등 2륜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제도와 2륜차 면허제도 의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채범석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채 연구원은 우리나라에도 2륜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있으나 크게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연구결과 요지.

◇안전교육제도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최소 응시가능연령은 16세로, 이에 부응하듯 10대 청소년들의 응시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 교육은 전무하며, 이들 이외의 2륜차 면허응시자에 대한 사전교육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5년 2륜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에서 20세 미만의 연령층이 전체 사고의 24.8%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들에 의한 2륜차 교통사고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및 법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교육, 특별활동 시간 등을 통해 연 20∼30시간 배정하고, 연령단계별 학습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보험제도 : 현재 2륜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전체 보유대수의 30%에 불과하다.
종합보험 역시 5%의 가입률에 거치고 있는 등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교통사고시 대인·대인 피해보상은 물론 자차나 자손사고까지도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보험차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보험전산망과 차량등록전산망을 연계해 무보험차량을 적발, 행정처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면허제도 : 현재의 면허등급은 2륜차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소형면허로 단순화하고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인 구분이다.
따라서 이를 500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이상 125cc미만은 2륜소형, 125cc 이상 400cc 미만은 2륜보통, 400cc 이상은 2륜대형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하고 시차를 두고 배기량 등급에 따라 상향취득케 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4륜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의 모든 2륜차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2륜차와 4륜차의 구와와 특성, 조작능력이 전혀 다르므로 양 면허를 분리, 2륜차면허 없이는 2륜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검사관리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2륜차에 대해 정기검사 등 사후관리가 전무하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에서 50cc 미만의 2륜차를 제외한 모든 2륜차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2륜차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하고 배기가스 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2륜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며 2륜차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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