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특소세, 단계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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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특소세, 단계적 폐지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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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세수감소보다 사회적 후생 증가 효과 크다.

사치품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를 자동차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 보고한 ‘소비재산업의 수요구조 변화와 정책효과’에 따르면 자동차 특소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 달리 완전 폐지시 판매단계의 세 수입 증가 등 사회적 후생효과 증대로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지난 2004년(4월~12월) 2000cc 이하 5%, 초과 10% 등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기간 동안 특소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 4개 종류의 세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관련 세수입은 405억원 가량 감소한 반면, 소비자 잉여와 기업이윤은 각각 1384억원, 3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세금을 감안해도 탄력세율 적용에 의한 사회적 후생 증가는 1300억원에 달한 것이다.
이는 탄력세율 비적용으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면 소비자잉여와 기업 이윤 감소로 세수가 다소 늘어난다고 해도 사회적 후생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동차 특소세를 완전 폐지하면 판매단계에서 관련 세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소세 수입이 완전 사라지는 반면 판매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이윤 증가로 나타난다는 것.
그러나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와 고급차, 수입차가 특소세 폐지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따른 조세형평상의 문제 발생 소지도 있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세금 폐지도 중소형차에서 먼저 실시한 후 대형차까지 완전 폐지하는 등의 단계적 폐지를 건의했다.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실제 가격이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당 1000만원의 자동차를 2000만원에도 구입할 소비 심리가 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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