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요금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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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정비요금 폭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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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가 국산차 최고 두 배
작업난이도 이유, 국산차 보유자가 부담해야

수입차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보사들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비수가(공임)를 국산차 수리비보다 높게 책정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은 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산차는 시간 당 평균 1만5000원의 정비수가를 지급하면서 수입차는 1만8000원에서 최고 2만5000원까지 지급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비수가 산정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수입차 직영 정비업체 관계자는 “국산차와 달리 작업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소요시간이 길고 공임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역시 수입차의 작업난이도에 따른 소요시간이 국산차보다 평균 20~30% 이상 높다고 보고 정비수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결국 수입차의 터무니없는 정비수가 청구 관행에 보험사가 이를 용인하면서 국산차 보험가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와 소비자들은 작업 난이도를 이유로 수입차 업계가 사고 차량을 이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임 견적 최고 3배
사고 피해 차량으로 수입 메이커 직영 공장에서 수리를 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한 견적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차는 국산차 대비 최고 3배에 달하는 공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사 D모델이 부품대를 제외하고 보험사에 청구한 공임은 총 229만4640원.
그러나 배기량과 차급 등이 비슷한 국산차 H사 T모델을 파손부위 및 정도 등 동일한 조건의 상황에 맞춰 산정한 공임은 104만5060원에 불과했다.
전체 공임을 결정하는 소요 시간은 D모델 약 32시간, T모델은 38시간으로 오히려 국산차 수리시간이 6시간 정도 더 소요됐지만 실제 청구금액은 수입모델이 배 이상 많은 것.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수입차량의 수리비 비교에서도 비슷했다.
일본 메이커인 H사 A모델의 경우 공임 청구액은 313만2360원에 달했지만 비슷한 국산차 모델로 공임을 산출한 결과 121만660원으로 무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산 F사 M모델도 86만8500원을 청구했지만 국산차의 경우 52만9980원밖에 되지 않았다.

▲작업난이도 다를 것이 없다.
작업 난이도가 높아 공임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비 전문가 김 모씨는(천안시 백석동) “작업 난이도는 대상 차종을 불문하고 숙련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현대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정비공장은 다른 메이커 모델 정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어려운 작업이라도 현대차 생산 모델이라면 얘기는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차종만이 갖고 있는 고난이도의 하이테크를 제외한 일반적 수리 즉, 판금 및 도장이나 부품의 탈.부착, 교환 등의 작업은 국산차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수리의 공임까지 국산차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입차 직영 사업소가 작업난이도를 들어 공임을 높게 적용하고 청구하는 것은 작업의 전문성 또는 숙련도가 그 만큼 뒤지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 것이 턱 없이 높은 공임을 지불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산차 보험 가입자 피해
보험사들은 수입차의 작업 난이도를 인정해 국산차보다 높은 공임을 적용하고 있다.
국산차 정비공임보다 평균 20~30%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작업 내역에 따른 공임비도 세분화 돼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입차의 정비수가가 국산차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이에 따른 국산차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사는 “수입차의 점유율이 2% 미만이고 차량 가격이 보험료에 반영돼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비수가가 높으면 손해율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특히, 사고발생시 수입차는 피해차로 판명되는 사례가 높아 국산차의 보험료가 정비수가로 지급되는 비율이 커지면서 수입차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국산차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증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차 직영 사업소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S화재 손해사정 담당 관계자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작업 매뉴얼 또는 부품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외국에서 발간되는 가격표(미첼북 등)에 140%~170%까지의 수수료를 감안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에 청구된 견적서에 따르면 생산국 현지에서 459달러(미첼북 기준)에 불과한 부품을 72만6000원으로 청구하는 등 현지 유통가격에 환율, 관세 등의 각종 세금 등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게 매겨져 있다
여기에다 고가의 차량 부품가격이 국산차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업에 소요되는 정비수가 즉, 공임까지 관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비공장들이 사활을 걸고 정비수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보험사가 정작 국산차 보험가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입차 정비업자들에게 퍼주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입차 업계는 자사 부품의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자체 정비망을 통해서만 수리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사가 청구 금액에 대한 실사를 다른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피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비 작업에 소요되는 기술적 난이도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정비수가에 대한 정밀한 사정으로 더 이상 국산차 보함가입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 팀 공동취재 김흥식 팀장 이상민 기자,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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