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불법자동차 3만6천42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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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불법자동차 3만6천420대 적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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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밴형화물차 구조변경은 594대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한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3만6천420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무단방치 3만2천472대, 무적차(대포차 및 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67대, 불법구조변경 3천881대 등이다.
무단방치 차량중 8천570대는 폐차 등 강제처리하고 1만267대는 차량소
유자에게 통보, 자진처리토록 했으며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
칙금을 부과하고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한 3천888
건은 형사고발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차량 무단방치자에 대한 범칙금은 20만∼150만원이며 형사고발될 경
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불법구조변경 사례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밴형화물차의 격벽과
보호봉을 제거, 뒷좌석을 설치한 것이 594대,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
로 LPG(액화석유가스)연료장치를 장착한 사례가 23대에 달했다.
또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한 경
우, 아예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차량,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 등은
모두 2천312대가 적발됐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의 벌금 또는 3만∼5만원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무적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형사고발 및 폐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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