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원개선명령에 따라
서울개인택시조합 11명의 이사진이 서울시의 임원개선 명령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됐다.
조합은 최근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1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이사 선출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해 선임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이사를 재선출하거나 기존의 이사 선임을 추인받도록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추인 내용은 2005년 1월10일 대의원 총회에서 임원(이사)에 대한 선출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해 동 위임결의에 의거 추후 이사장이 이사 11인을 임명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됐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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