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무부착물 등 11개, 과징금만도 280만원
택시 내외부의 의무부착물 등이 11개에 이르고, 위반시 과징금만도 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에 반드시 부착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것은 택시 외부의 경우 3건에 과징금이 30만원, 차량내부는 6건에 과징금 110만원이었으며, 운전자 복장과 운휴조 영업위반은 2건에 과징금이 140만원이었다.
택시차량 내부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동시통역안내스티커(20만원), 동시통역시스템(과징금 20만원), 영수증발급기(20만원), 택시운전자격증명(10만원), 교통위반신고전화(20만원), 신용카드결제기(모범․대형, 과징금 20만원) 등 110만원이었다.
특히 택시내부 중 운전석 앞 부분에 동시통역시스템(과징금 20만원), 영수증발급기(20만원), 택시자격증명(10만원), 교통위반신고전화(20만원), 신용카드결제기(20만원) 등 대부분이 위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외부는 방범등 및 빈차표시등(위반시 과징금 10만원)을 비롯해 개인택시 부제표시(10만원), 차량색상( 10만원) 등 합계가 30만원이었다.
이 밖에 운전자 복장위반 행정처분은 과징금이 20만원이었고, 부제 시행에 따른 운휴조 영업위반시 과징금은 120만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의무부착물과 이에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특히 차량 운전석 앞부분은 너무 복잡해 차량 내부가 깨끗해질래야 깨끗해 질 수 없는 것이 택시내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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