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담기구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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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담기구 설치 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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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전담관리기구 ‘서울택시서비스센터’필요
-서울택시서비스센터, 택시면허․서비스․요금 관리감독의 기능
-이우승박사, 택시정책시민협의회에 용역중간보고에서

사후 감독기능 강화로 택시서비스 개선과 산업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택시전담관리기구인 ‘(가칭)서울택시서비스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 택시용역을 수행 중인 이우승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택시정책시민협의회에 보고한 ‘서울시택시발전모델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기구 수립으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 동경의 택시센터나 미국 뉴욕의 TLC(Taxi and limousine Commission)같은 택시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안을 내놓았다.
택시전담기구인 서울택시서비스센터의 역할은 신규면허 자격요건 심사, 운전자 자격시험 운영 및 관리, 택시사업 법규위반 관리감독, 서비스평가제 운영, 택시요금조정 등 면허․서비스․요금 관리감독 등이다.
택시전담기구의 필요성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한계에 따른 중립적인 제3기구에 위임, 민관 협력을 통한 전담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공동기구 설립,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택시산업의 자율성 부여, 사후감독기능 강화로 택시서비스 개선과 산업활성화 도모 등이다.
이번 용역은 택시수급불균형 해소, 하향 평준화된 서비스개선, 택시업체의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등이 포함돼있으며, 택시전담기구 신설은 택시시장 활성화 추진 전략 중 중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제시됐다.
이번 용역의 수행기간은 당초보다 2개월 연장된 12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시는 이 연구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 택시기본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 연구위원은 “전담기구가 설립되면 정부와 지자체 및 조합의 택시기능은 축소가 불가피하고 관계 기관이나 사업자 단체 관계자 등은 전담기구 이사진으로 참여하는 방인이 있다”며, “그러나 이 기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만큼 더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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