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전산화로 ARS 통해 안내, 납부
오는 12월부터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의 납부 및 압류해지가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중으로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 사무를 전산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운영을 오는 12월초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산화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ARS를 통해 미납금액과 무통장계좌를 자동안내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후 차량의 압류해지는 자동으로 처리돼 이 결과를 SMS(문자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해지 등의 사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민원인이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 신청 후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민원불편이 있어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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