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유통구조에 맞는 제도개선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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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유통구조에 맞는 제도개선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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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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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성능점검·품질보증제도 폐지, 매입세공제율 현행대로 유지 주장

정비업계…중간검사 시설기준 완화, 보험정비 수가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제도적인 규제완화가 시급합니다. 시장수요는 팽창되고 있는데 반해 중고차매매관리법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진 법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지 않을 까요. 관계당국이 심각한 고민을 한번쯤 해봤으면 합니다."(중고차업계)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규를 갖춰야 합니다. 지난친 규제는 반발을 불러 일으켜 업계 발전을 저해하니까요. 올 정비업계가 제기했던 규제완화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정비업계)

중고차와 정비업계의 볼멘소리다. 자동차관리 부분 관련제도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자동차관리업체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시장구조 및 유통에 맞는 합리적인 법규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고차업체들은 성능점검·품질보증제도 폐지와 매입세공제 제도 모순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정비업계도 작업범위확대와 보험정비수가 인상, 중간검사제도에 관해 관련당국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관리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업계의 현안문제를 조명해 본다.

■중고차업계

◆중고차성능점검 제도 폐지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자동차의 성능고지 교부를 의무화했었다.

자격을 갖춘 정비사가 차량성능점검을 한 후에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차량상태와 핵심부품등에 대해 성능점검한 내용을 적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원본을 반드시 교부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는 성능점검제도가 여러 제도와 유사한데다 형평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등을 들어 도입의 필요성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 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점검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고차매매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신동재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장은 "성능점검제도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법적 등록기준을 갖추고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업을 하는 등록사업자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만일 성능점검제도를 굳이 시행해야 한다면 중고차사업자가 아닌 중고차매도자 즉, 일반소비
자도 성능점검제도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12가지 구조장치의 변경여부, 수리, 조정, 교환필요와 7가지 항목의 자동차 상태(양호, 사고경력 유무등), 특기사항 등을 표기해야 한다.

또 사본은 해당 중고차업체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중고차매입세액 공제 110분의 10 현행유지 촉구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중고차 매입세액공제가를 110분의 10에서 108분의 8로 개정 시행토록 한 것에 대해 매매업계는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중고차가 매입세액공제가를 현행(110분의 10)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중고차 업체들이 정상적인 매입처리를 하지 않아 대규모 탈세가 우려되는 데다 등록 미이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설령 정상적인 매입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중고차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는 업계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시행시기(2002년 1월1일)를 1년 연장해주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2001년 12월21일)를 통해 행자부와 협의 인감법 시행령을 개정, 자동차매매 때에도 부동산 매매처럼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들의 실명을 기재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감실명제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재경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매입세액은 기존 110분의 10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품질보증제도 무용론 제기

소보원이 올해 안에 추진할 품질보증제도에 대해 업계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매매업자들은 고개서비스차원에서 이미 품질보증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품질보증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결국, 중고차의 안정적인 거래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 내놓을 때 교통안전공단이나 정비업소에서 사전 성능점검을 받고, 이전등록시 성능점검기록부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매매업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하자보증금예치제도를 강화, 공제조합을 설립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비업계

◆중간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기준 완화

자동차검사업계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한 중간검사를 지정 사업자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간검사를 위해서는 현행 용지면적(950㎡) 확보 기준을 폐지시키고 검차장 길이(25㎚)를 15㎚이하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 또 검차장 입구(15㎚)와 출구(10㎚)에 규정된 여유공간 확보기준도 삭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책임자 경력을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검사산업기사 3인을 산업기사 2인, 기능사 1인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정비·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설기준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수도권 지역에는 37개소, 2004년에는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 330개소, 2006년에는 730개소로 지정업체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수도권에 1개소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부분정비사업계도 시설기준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부분정비업계는 △대형(60평 이상) △중소형(50평) △경소형(30평 이하) △판금·도장(별도 공업지역)으로 작업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정비수가 인상

업계는 자동차정비 보험수가와 관련해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간 거래계약 체결전 공임과 작업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올 5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면 보험정비수가와 관련된 분쟁은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에서 심사·조정을 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쟁심사위원에 보험업계와 검사정비업계가 참여하면 보험정비수가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이 같은 보험정비수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 양 업계가 참여하지 않고 공인기관에 용역을 의뢰, 전문가에 의한 심사가 이뤄져야한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7조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는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 관련, 일부 보험사가 작업시간만을 표준화하자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보험정비수가도 병행해서 표준화시키자는 주장이다.

보험정비수가가 일반정비요금에 비해 평균 20∼30% 낮게 책정돼 있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보험사는 지난 97년 도장요금에 한해 보험정비요금을 상향조정했지만 탈부착, 교환, 판금공임은 인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정비요금현실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업계는 현행 3.6%의 가맹점 수수료를 2.6%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대·기아, 대우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직영서비스센터는 2.6%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영세한 정비업자들에게만 유독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영창 기자 ycjung@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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