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가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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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가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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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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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운전사, 관계공무원 7명 검찰에 고발
-"명의이용-부가세 관련 행정처분 소홀하다”

법인택시운전사가 행정당국의 택시회사 행정 처분결과와 부가가치세 및 유류보조금의 미환수와 관련, 담당공무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기학씨(48․대전 K택시)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제123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위반․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위반으로 대전시청 공무원 권모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발이유로 “대전시는 2003년 대전 ㅇㅇ택시․ㅇㅇ상운 소속 19대 차량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위반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위탁관리) 위반으로 과징금 5400만원만 처분한 것과 부가가치세 감면분에 대해 2003년 10월14일 대전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사용을 발표하고 건교부가 행정지침을 내렸음에도 대전시는 계속해서 사업개선명령만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의 과징금처분과 관련 “지입기사들의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판시한만큼 대전시가 해당회사를 처분하지 않아 과잉공급된 시장의 구조조정과 무질서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가세 및 유류보조금과 관련 “대전시는 부가가치세 감면분 부당사용이나 유류보조금 미지급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 대전광역시 수사대가 조사한 결과 7~8개 택시회사가 운전자가 부담한 차량연료에 대해 택시운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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