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 승용인가 트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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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스포츠, 승용인가 트럭인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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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픽업트럭 무쏘 스포츠가 차종 논란에 휩싸였다.
건설교통부가 트럭으로 형식승인을 내 준 반면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적재함이 달렸지만 트럭보다는 승용에 가깝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다.
이같은 논란은 자동차업체간 정부 부서간에도 시각이 크게 달라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트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으나 승용차쪽으로 기울고 있다.
또 자동차업계에서도 당사자인 쌍용차는 트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
면 현대차·기아차는 승용, 또는 화물차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
하고 있다.
무쏘 스포츠의 차종 논란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정책에 치명적인 영
향을 줄 수도 있어 재경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만약 재경부가 건교부의 판단을 뒤엎고 승용차로 분류할 경우 정부 부
처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건교부는 정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여기에다 무쏘 스포츠가 트럭에서 승용으로 차종이 변경될 경우 2만명
을 넘어서고 있는 무쏘 스포츠 계약자들이 150만원∼200만원의 특소세
를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쌍용차, 무쏘스포츠는 분명 트럭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는 두말 것 없이 트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와 유사한 기아자동차의 봉고 더블 캡이 지난 97
년 아무런 논란 없이 화물차로 인정됐다며 국세청의 승용차 운운에 불
만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 소형은 최대 적재량 1t이하, 총 중량
은 3t이하, 적재중량이 승차 중량보다 커야 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두 차종을 비교해 보면 5인승과 6인승으로 비슷하고 총 중량도 2천
545kg과 3천30kg, 승차중량은 325kg, 390kg 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라
는 것이다.
즉, 법규상 무쏘 스포츠는 트럭으로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아 쌍용차가 기아 봉고 더블캡과 무쏘 스포츠를 수평적으로 비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무쏘 스포츠는 적재중량이 400kg에 불과한 반면 봉고 더블캡은 1
천kg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 스타일에서도 봉고 더블캡은 전형적인 트럭의 형태를 갖고 있는 반
면 무쏘 스포츠는 호로만 씌울 경우 승용차인 무쏘 7인승과 같기 때문
에 트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 승용차 기능과 유사

국세청은 쌍용차가 픽업트럭으로의 판매를 신고해 오자 무쏘 스포츠의
용도성을 문제삼았다. 국세청측은 무쏘 스포츠의 형태나 용도등의 특
성으로 볼 대 승용차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차가 국네청에
서 다른 차종으로 분류가 전환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쌍용자
동차가 각종 광고등을 통해 승용차로 분류되고 있는 레저용차로 분류
하고 있는 만큼 특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소세 관련부처인 재경부도 건교부가 어떤 차종으로 분류했건
상관없이 과세기준에 따라 분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경우에 따라
서는 승용차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80년대 픽업차량, 프레임으로 차종 결정

픽업트럭에 대한 논란은 성격은 다르지만 지난 80년에 한차례 겪은 적
이 있다.
당시 기아자동차의 전신인 기아산업은 2인승 브리사 픽업트럭을 생산
했다.
브리사 픽업은 적재함이 캡보다 큰 트럭으로 무쏘 스포츠보다는 훨씬
트럭에 가까운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기아산업은 지난 80년 국가보위부의 8.20조치에 따라 승용차를 독점
생산하게 된 현대자동차가 픽업트럭은 승용차 라인에서 생산되는 것이
기 때문에 1t이하의 기존 포니 픽업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발끈했다.
이에 따라 기아산업은 기업의 존립을 위해 5t이하 트럭의 독점 생산에
픽업트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승용차 생산의 중단은 곤란하다고 주장
했다.
이에대해 당시 상공부는 승용차 2원화 조정에 따른 트럭 생산 차종을
확정 통보하면서 픽업중 승용차 변형인 모노코크형은 현대차에서, 프
레임이 있는 트럭형은 기아산업이 생산하도록 결정했다.
즉, 픽업트럭을 모노코크형과 프레임형으로 나눠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기준을 놓고 보면 무쏘 스포츠는 프레임이 있는 4륜구동형이기
때문에 트럭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

◆정부, 확실한 분류기준 마련해야

무쏘 픽업의 차종 논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7월 쌍용차가 무쏘 픽업에 대한 형식승인을 건교부에 요청했을
때부터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당시 건교부는 7인승 갤로퍼와 5인승 갤로퍼간에 차이가 없는데도 7인
승 차량만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5인승 갤로퍼의 형식승인
을 취소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었다.
무쏘 스포츠 역시 7인승 무쏘의 3열을 화물칸으로 개조, 특소세등 각
종 세제혜택을 보기 위한 변형차량으로 보고 형식승인을 4개월 이상
보류하다 결국 트럭으로 형식승인을 내준바 있다.
이같은 문제는 결국 자동차업체들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 판매에 유
리한 변형차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 차량을 규제할려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각 차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 정확하게 적
용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원기자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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