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캐피탈, 르노삼성차에 특혜, 불공정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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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캐피탈, 르노삼성차에 특혜, 불공정시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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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캐피탈이 이달 부터 르노삼성자동차의 SM5와 SM3에 대해서만
자동차 할부금리를 1% 인하적용하고 있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가 할부금리를 인하하면서 계열사인 현대캐피탈
에만 손실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
원회에 제소 당한 상태여서 이번 삼성캐피탈의 할부금리 인하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삼성캐피탈과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르노삼성의 SM5
와 SM3를 구입하는 고객에 한해 자동차 할부금리를 24개월은 종전
8.5%에서 7.5%로, 36개월은 9%에서 8%로 1%포인트 인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등 다른 메이커 차량들에 대해서는 종전 할부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캐피탈 측은 "지난 1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르노삼성
차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할부금리 인하를 요청해 왔다"며 "공식적으
로 할부금리 인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캐피탈과 르노삼성차의 전국 지점들은 본사로부터 공문을
접수, 2일부터 일제히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5월부터 할부금리를 24개월은
7.75%로 36개월은 8.25%로 1%포인트 인하한 뒤 이에 대한 손실액을
현대캐피탈에만 보전해 주고 할부카드 사용한도를 차별 적용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현대·기아차와 현대캐피
탈간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해 왔으며 내주 중으로 현대·기아
차에 경고조치와 함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현대캐피탈측은 삼
성캐피탈의 르노삼성차 할부금리 인하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형평
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관계자는 "르노삼성차가 삼성캐
피탈에 할부금리 인하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니
다"라고 밝히면서도 "조만간 삼성캐피탈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상원기자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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