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픽업트럭, 형식승인 논란, 에쿠스 픽업도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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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픽업트럭, 형식승인 논란, 에쿠스 픽업도 가능하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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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 시판을 앞두고 자동차업체들간에 형식승인 문제를 둘러싼 논
란이 일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는 무쏘 7인승 승용차와 갤로퍼 2인승 밴을
트럭으로 개조한 무쏘 5인승 픽업트럭과 갤로퍼 2인승 픽업트럭에 대
해 형식승인을 취득,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무쏘 5인승 픽업트럭의 경우, 일반트럭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자
동차의 용도성을 무시한 세제혜택만을 노린 "기형적 차량"이라는 지적
이 잇따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형식승인 문제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가 용도성을 문제삼
아 형식승인을 취소했던 갤로퍼 7인승과 등록을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
을 해 왔던 6인승 밴과 달리 무쏘 5인승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형식승인을 내줌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펴
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무쏘 픽업트럭, 세제혜택 노린 기형적 차량
건교부가 무쏘 5인승 픽업트럭에 대해 지난 2001년 12월 22일부로 형
식승인을 내준데 이어 지난 5월 2일부로 "사업용 사용불가"라는 단서조
항을 달고 소형 일반화물차량으로 최종 승인을 내 준 것으로 확인됐
다.
자동차업계는 이 차량이 소형 일반화물용으로 승인이 난 데 대해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
형식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무쏘 5인승 픽업이
자동차의 유형별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
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인승 갤로퍼 픽업트럭을 출시할 예정인 현대차측은 "무쏘
5인승 픽업은 용도상으로 볼 때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으로 정의된 승용 겸 화물형 차량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맞서
고 있다.
이는 1열과 2열에 다섯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화물은 겨우 400kg 정도
만 실을 수 있는 작은 적재함을 달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승객용에 가
깝다는 것.
쌍용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업체들은 용도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무쏘 5인승 픽업의 경우, 쌍용자동차가 크기나 형태가 같은 차량에
3열 공간을 작은 적재함으로 개조함으로써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누리
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업계는 무쏘 5인승 픽업이 "트럭"으로 분류되지만 용도상으로는 승객수
송용인 "승용형" 7인승 무쏘와 하등 다를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5인승 픽업의 적재함 부분에 작은 호로를 뒤집어 씌우고 출퇴
근용으로 사용할 경우 7인승 무쏘와 꼭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상으로는 비슷하지만 각종 세제상으로는 무쏘 픽업트럭과
무쏘 7인승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무쏘 7인승의 경우, 승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소세가 부과되고 과
세표준액의 5%가 부과되는 공채매입액도 100만원에 달한다.
또 등록세도 5%가 부과되며 연간 자동차세도 6만5천원에 달한다.
반면 무쏘 5인승 픽업트럭은 자동차 구입가격의 10%인 특소세가 면제
되는데다 공채매입액도 19만5천원에 불과하다.
이와하께 등록세도 3% 수준이며 자동차세 역시 4만8천원 정도다.
즉, 양 차종의 세금을 비교해 볼 때 최소 300만원 이상의 세금차이가
발생한다.
자동차업계는 이같은 세금차이 때문에 무쏘 5인승 픽업이 출시될 경
우, 기존 7인승 RV차량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교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에쿠스 픽업트럭 출시도 가능

현대자동차등 자동차업체들은 무쏘 5인승 픽업트럭이 화물용이기 보다
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기형차량인데도 건교부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지난 2000년 건교부측이 같은 차체를 사용한 갤로퍼 7인
승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소했으며 특히 지난해 승객칸이 화물칸보
다 커다는 이유로 6밴의 등록을 금지시켰던 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관리과 권인식사무관은 "관련 법규에 맞으면 됐지, 용
도가 무슨 문제냐며 제작사가 어떤 차량을 만들든 그건 건교부와는 상
관없는 일"이라고 주장, 기존 정책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자동차업계는 만약 에쿠스나 그랜저XG등 세단차량의 뒤를
잘라내 픽업트럭으로 개조한 다음 형식승인을 신청해도 건교부가 승인
을 내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이같은 차량
개조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원기자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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