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지난 23일 지금까지 약 한달동안 7차에 걸쳐 협상을 벌
인 결과, 회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협상안으로는 논의자체가 불가능
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지시로 월드컵대회 개최이전인
오는 30일까지 임금협상을 전면 타결시키기로 한 회사측의 계획에 차
질이 발생될 전망이다.
노조측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등을 개최, 입장을 정리한 다음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현대차노조는 기본급 12만8천880원 인상과 순이익
중 성과급 30% 지급, 97년 미지급 성과급 150%와 누락임금 지급, 정
리해고자 근속연수 정상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노조측 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기본급 7만7천800원 인상과 올해
경영목표 100% 달성시 성과급 150%를 오는 12월 지급하며, 97년 반납
성과급에 대해서는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계류중인 노조 주관 대표소송
결과를 노조측이 수용할 경우 여기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는 안을 제시, 노조측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현대차는 정리해고자 근속연수 정상화문제의 경우, 정리해고자
147명에 대해 지난해 임단협시 합의한 징계해고자의 재 입사자 처우기
준을 올해 임협 타결 일부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인원 충원문제에 대해
서는 하청비율 및 전환배치등 기준마련을 위한 노사특별위원회에서 노
사가 공동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생산인력 운영에 관한 대책을 마
련키로 했다.
이상원기자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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