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업체 3곳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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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업체 3곳 등록취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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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업체 3곳 한꺼번에 등록취소
-등록기준대수 미달 등으로

전세버스 최저등록대수 기준(20대)에 미달한 업체가 한꺼번에 등록취소됐다.
서울시와 서울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자로 등록취소된 업체는 (주)세빈고속관광, (주)대운고속관광, (주)코리아투어라인으로 이 업체들은 전세버스 등록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주사무소 및 운송부대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등록취소된 곳은 지난 5월 (주)우리동명관광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으며, 10월말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전세버스업체는 71개에서 68개로 감소했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등록증을 오는 14일까지 서울시에 반납해야하며, 등록취소에 대한 이견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시 버스지원반 관계자는 “등록취소된 곳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전세버스 업체들로 서류상만 존재하는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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