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노조 파업 수순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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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노조 파업 수순밟기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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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임금협상 결렬 …노조 찬반투표
법원, "연합회장 선거 12월 5일 실시"


임금협상 등을 놓고 마찰음을 내온 전세버스공제조합 노사문제가 끝내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버스공제 노사는 지난 6일 12차 임금협상을 개최하고 임금인상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노조의 '임금 8.5% 인상, 상여금 100% 지급'안을 사측이 거부해 회의가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8일 긴급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파업을 결의, 이를 노조원 찬반투표에 붙이기로 한데 이어 11일 유성에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현재 전세버스 노동조합은 112명의 노조원이 가입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조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노조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사업자대표들간 헤게모니 다툼으로 오랜 시간 연합회장이 공석중에 있는 등 사측의 책임있는 입장이 없다는 점도 근로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측 대표격인 법정 대리인(이백수 변호사)이나 공제조합 이사장의 입장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법정 대리인이 업계 내부의 문제인 노사관계에 결정권을 행사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공제조합 이사장 역시 이같은 문제에 대한 사업자대표와의 인식공유 없이 독단적 판단을 결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공제조합의 경영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노조의 임금인상안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 전세버스공제조합 노조의 전면적 파업이 결행될 경우 그 수준에 따라 사고 보상 업무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은 연합회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연합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개최 요구를 수용, 오는 12월 5일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연합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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