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 폭행사범 처벌 강화 법률 개정
상태바
버스운전기사 폭행사범 처벌 강화 법률 개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노련, 형법개정(안) 처리 촉구 서명지 국회 전달
안상수 국회 법사위장 관련법 개정 회기내 처리 확약


버스운전기사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자동차노조연맹은 지난 9일 강성천 위원장 등이 '운전기사 폭행사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4만여 조합원들의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회기내 처리를 통한 대중교통 안정성 강화를 요청한데 대해 안 의원으로부터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은 일부 승객들에 의한 버스운전기사 폭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나아가 사회를 혼란케 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7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된 형법개정(안)은 '운행중인 기차, 전차, 자동차 또는 선박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죄를 신설해 운행중인 교통기관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엄중 처벌 ▲치상·치사 등의 경우에는 더욱 중한 형벌에 처하도록 함 등이다.
그동안 운행중인 시내버스 등 교통기관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해 공공의 교통안전과 승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돼 왔다.
자노련 강성천 위원장은 이날 안상수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버스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소개한 후 "언론에 보도되는 폭행사건은 극히 일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무차별적인 폭행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형법개정(안) 처리가 운수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문제인만큼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의원은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동의하고 "형법개정이 국회의원들간 의견차이로 힘들 경우 이 내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관해 운수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