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검사, 인터넷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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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검사, 인터넷예약제 도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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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를 사고 팔 경우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 정비공장에서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검사시간을 예약, 편리한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공단 경영혁신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또 차량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와 관련,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인터넷을 통해 검사시간을 예약, 원하는 시간에 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간 중고차판매량이 200만대에 육박할 만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중고차 성능을 보증해 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따라서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차를 거래할 때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에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소유자들이 자동차 검사를 받을 경우 시간이 지연되는등의 번거로움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예약제도도 도입,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고차성능점검의 경우 현재 중고차사업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다 중고차업계 일부에서는 성능점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새 제도시행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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