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종 면허보유자 적성검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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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종 면허보유자 적성검사 완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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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일 의원 등 법 개정 추진…매 7년마다 받도록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앞으로는 매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만 받고 매 9년마다 해야하는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양형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제1종과 제2종 운전면허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7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제1종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매9년마다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다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상의 미비점은 물론 면허보유자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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