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경북도내 일부 자동차검사지정정비업체들이 검사항목 누락등 허위검사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차량사진촬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12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개소를 적발, 군위종합정비공장과 강구종합정비공장등 4개 사업체에 대해 각각 10일간의 업무정지및 검사원 직무정비처분 조치했다.
점검결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중 군위종합정비공장은 5개월간 감사원을 확보하지 않았고 강구종합정비는 매연표준지및 표준가스유효기간경과로 적발됐다.
또 경미한 미비사항으로 적발된 25개소 가운데 구조변경사항에 대한 검사후 검사표미기재등이 8개소로 가장 많았고 허위검사방지를 위해 사진 미촬영으로 5개소가 적발돼 현장시정및 주의 촉구를 받았다.
한편 이번 일제점검은 경북지역 117개소 지정정비사업자중 지난 6월까지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112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말썽을 빚고 있는 검사장 불법임대등에 대해서는 단 한곳도 적발하지 못해 단속의 한계를 나타났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