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소방서에 지위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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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소방서에 지위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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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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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업자가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를 매입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소방법에 의해 관할 소방서(이동탱크저장소를 허가한 소방서로 자동차매매업체 소재지 관할 소방서가 아닐 수도 있음)에 반드시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중고차업체에서 이동탱크저장소를 매입한 후 비록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신고를 마쳤어도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중고차업체에서 지위승계신고 없이 자동차관리업에 의한 신고만을 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과태료부과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행자부에 질의했었다.
지위승계신청제도란 허가 받은 위험물시설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양수인이 종전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허가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중고차업체가 이동탱크저장소를 매입한 경우, 매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를 허가한 소방서에 지위승계신고서(소방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설치허가증(사본 가능), 자동차등록증 사본등을 첨부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소방서에서는 지위승계신고서에 신고수리 사실을 표시해 신고자에게 반송하게 되며 중고차업체는 반송받은 신고서를 이동탱크저장소의 매도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방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중고 이동탱크저장소는 서울 장안평등 일부 중고차시장에서 소규모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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