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정업계 검사질서 문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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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정업계 검사질서 문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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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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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 일부 지정정비사업체들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부적합 차량을 적합으로 처리하거나 검사용 기계·기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등 지정업계의 '검사질서'가 여전히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정정비사업체의 검사업무 적정수행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20일부터 1개월간 59개 지정업체중 신규 지정업체등을 제외한 56개 업체들 대상으로 올 3·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개(30.3%) 위반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의 점검결과를 보면 부산진구 양정동 Y정비의 경우 검사용 기계·기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10일을 받았다.
또 남구 감만동 G정비는 제동등등이 점등되지 않는 차량을 불합격 처리하지 않고 합격처리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업무정지 10일을 받았다.
시는 이밖에 소음측정기 걸이대 설치및 검사핏트가 개방된 사상구 학장동 W정비등 3개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검사유효기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하구 감천동 D정비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했다.
시는 특히 지도점검중 지정업체들이 관련법령등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중 진출로가 없는 지정업체의 연간 최대검사대수 문제와 표준가스 사용기간 산정, 정기점검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비슷해 일어나는 차량소유자들의 혼란등에 대해 개선책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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