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자기인증제 도입, 리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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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자기인증제 도입, 리콜 대폭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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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제도가
제작자의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돼 제작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제도(리콜)가 보강돼 자동차이용자의 권익
이 한층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을 교부받을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자가 아니
더라도 교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현재 자동차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이같은 규정을 악용한 무적차량 발생시비가 제기됨에 따라 말
소등록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노후자동차로 압류등록의 실익이 없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
당되는 때는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또 자동차 신규등록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
다.
한편 자동차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형사고를 야기한 사업용자동차
의 경우 정비명령 근거규정을 신설해 유사사고의 재발을 예방토록 했
다.
이와함께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형식승인, 제작결함 시정에 관한 사항은 자동
차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제
작결함에 적극 대처토록 했다.
또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의 업무 범위에 정비및 검사기술인력관리 업무를
추가했으며 모범자동차관리사업자 지정·육성을 위한 근거규정도 신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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