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거래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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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거래 위험수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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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영업사원과 손해보험사 직원의 중고차불법거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전국에서 중고차불법거래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무등록업자의 불법영업행위가 총 223건이며 등록업자의 위법행위도 106건에 달했다.
특히 무등록업자의 불법영업은 신차영업사원및 손해보험사 직원의 불법거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산, 서울순으로 중고차시장이 발달된 곳일수록 불법거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등록업자의 생활정보지 광고영업및 매매 ·알선행위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는 제시·반환신고 미이행, 성능및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시차량의 업무용및 개인용 운행 행위 ▲타인명의 할부대출 행위 ▲제시·매도·반환신고 불이행 ▲거래가액조작및 부당요금징수행위 ▲무등록매매및 알선행위 ▲신차·보험사 직원들의 매매알선 행위 ▲매매사업장및 등록사업소 주변 무등록업자 위장당사자거래행위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차영업사원과 손보사 직원들이 고객의 차량을 대차서비스하면서 중고차거래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 중고차사업자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이들의 불법거래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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