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 임기 2008년 말까지로, 정관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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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 임기 2008년 말까지로, 정관 승인 신청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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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락 회장의 자진사임으로 차기 화물연합회장 선거가 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차기 회장의 임기 문제가 또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3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민경완씨가 총회무효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 등에 의해 2006년 4월 자진사퇴한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성종락씨가 승리했으나 당시 성 회장의 임기가 민 회장 임기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 회장의 집무를 시작한 것이 빌미가 됐다.
이 문제는 다시 성 회장이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에 휘말려 지난 10월 30일 자진사퇴하면서 후임 회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만약 2006년 5월 선거에서 이긴 성 회장의 임기가 민 회장의 잔여임기라면, 성 회장 사퇴 이후 새로 선출될 회장 임기는 민 회장 잔여임기의 잔여임기라는 복잡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업계 다수 관계자와 소식통들에 따르면, 2006년 4월 사퇴한 민 회장의 경우 총회무효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을 했으므로 민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관한 시비는 일단락된 것으로 봐야 하며, 이후 성 회장은 새로운 총회를 통해 선출됐으므로 새로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경우 성 회장 사퇴 이후 새로 선출될 회장의 임기는 성 회장 잔여임기인 오는 2009년 5월까지가 된다.
한편 화물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임기문제를 논의한 끝에 성 회장 잔여임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정관에 반영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회계연도 조정문제 등을 감안, 차기 회장 임기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는 이같은 내용을 부칙으로 명기한 연합회 정관개정 신청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획득한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건설교통부에 정관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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