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료 상한제 도입법안 철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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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료 상한제 도입법안 철회요청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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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계가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제안 철회를 정식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주선업계에 따르면, 연합회 업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신정식)는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장과 건교부 소속 국회의원에게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제의 법안 철회와 이번 정기국회 상정계획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업권수호위는 건의문을 통해 "주선료 상한제는 화물운송시장의 계약 사무를 불인정하며, 일방인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법안으로 시장기능을 부정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합회가 건의문과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주선료 상한제는 주선료의 하한선 및 운임의 상한선을 보장받지 못하는 운송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과거 연구용역에 의한 중개·대리의 적정수수료는 10.8%였고 현재 이를 자율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15%로 돼 있으나 이를 개정법률안에서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규제라는 것이다.
의견서는 또 "이같이 무모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거래형태와 조건이 존재하는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상 거래의 불법화를 조장하고 불법사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며, 특히 주선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하는 계약화물의 경우 인가요금의 95% 이상을 운송비로 지급토록 하면 주선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인가요금 이상 수취를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차주에게도 인가요금 이하인 금액으로 거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한 규제"라고 못박았다.
업계 관계자는 "주선수수료를 5%로 규정하는 것은 차주에 대한 주선사업자의 운임 선지급, 어음수령 등 결제소요기일 그리고 거래화주의 파산·부도 등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과 영업활동비, 운영관리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일방의 주장을 법제화하려는 모순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선연합회는 지난 17일 업권수호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법률안 도입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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