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배출검사 대행기관 정비업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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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배출검사 대행기관 정비업계로 확대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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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車배출가스정밀검사대행기관지정
경영개선효과 기대
-규제위, 환경부안 수정, 의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제도의 검사대행기관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정비사업자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편의증진은 물론 정비업계의 경영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오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를 심사,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위는 당초 환경부가 배출가스정밀검사 대행기관을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하도록 한 안에 대해 일정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지정정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정비업계는 이에앞서 배출가스정밀검사를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할 경우 자동차소유자들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기검사제도와 같이 정밀검사제도도 민간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정비업계는 특히 정밀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출향상 극대화로 인한 경영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건설교통부, 환경부등 관련기관과 청와대에 진정서및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업계는 이에따라 규제위가 이번에 환경부안을 수정, 의결한 것이 결과적으로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검사 대행기관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정비사업자로까지 확대된 것은 업계입장에서 경사나 다름없다"며 "특히 현재 정밀검사시설을 갖췄거나 시설확보를 꾀하고 있는 정비사업자가 전국적으로 1천여명이 훨씬 넘어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위는 정밀검사제도와 관련, 이밖에 승용차의 경우 10년이상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환경부안을 12년이상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당초 정기검사와 별도시기에 실시하기로 한 검사주기도 정기검사시기와 일치시키고 명칭도 중간검사를 정밀검사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터미널등 특정지역에서의 공회전을 제한하기로 한 환경부안에 대해 공회전단속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된 매연차량에 대한 점검명령및 개선명령제는 삭제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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