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연합회 불신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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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연합회 불신 목소리 높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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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南】점검·정비를 위한 선행작업으로써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탈·부착은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정비업계의 반발과 관련, 일선 정비업계가 연합회를 불신하며 단체행동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충남검사정비조합(이사장 김광현)은 최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시행규칙 개정령(안)중 제131조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관련한 조항이 개정안대로 확정되거나 자동차 관리사업과 관련된 도장협회의 청원등 산재한 문제에 대해 연합회가 이를 관철하지 못할 경우 연합회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전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조합의 이번 결의내용이 타 시·도로 알려지면서 이들 조합까지 연합회를 성토하는 목소리와 함께 충남조합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합회와 시·도 조합간 심각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의 결의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과 관련,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미 입법예고된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확대방안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수차례에 거쳐 연합회에 제출했으나 현 시점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어 업계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조합은 연합회가 개정령안의 백지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하도록 건의하고 만일 현재의 안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연간 5천여만원에 이르는 연합회비의 납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합 관계자는 결의 추진 배경에 대해 "만약 정부안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부분정비업과 일반(1·2급)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고 불법정비에 대한 단속과 자동차의 주요 부분에 대한 무자격자 정비행위를 규제하기가 불가능해 지는데다 자동차 안전문제등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따라 전 정비사업자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전국 사업자는 물론 연합회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는 연합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金興植기자 s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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