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업계 검사질서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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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업계 검사질서 문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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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 일부 지정정비사업체들이 지정사업 시설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등 지정업계의 '검사질서'가 크게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동차검사의 '부실'은 차량의 안전도를 저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을 뿐아니라 매연과다 발산등 공해확산으로 시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을 주고 있어 지정업체의 엄격한 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정정비사업체의 검사업무 적정수행여부및 시설관리상태와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55개 지정업체중 월평균 검사대수가 100대에 미달한 12개 업체를 제외한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 2·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크고 작은 사항을 지적받아 위반내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결과를 보면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 H정비의 경우 검차장 진입부분이 법적으로 수평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수평이 되지 않음이 확인돼 지정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10일을 받았다.
이 업체는 도시계획에 물려있던 부지가 도로에 흡수돼 사실상 검차장 진입로의 수평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는 지난달 15일 검사중지 명령과 함께 개선명령을 병행해 놓고 있다.
또 기장군 기장읍 소재 D정비는 매연표준지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10일을 받았고 사하구 장림동 소재 B정비는 제동등및 미등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을 불합격 처리하지 않고 합격처리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역시 업무정지 10일을 받았다.
기장군 소재 D사와 장림동 B사의 경우 검사원도 회사와 같이 직무정지 10일을 받았다.
시는 이밖에 자동차검사표 기재사항 작성등을 소홀히 한 영도구 남항동 Y공업사등 16개 업체와 검사유효기간 경과자동차의 직인을 누락한 남구 감만동의 D정비등 2개 업체, 차대각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동구 초량동의 C정비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현지 시정조치를 내렸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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