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화물연합회장 임기는 민경완 전 회장 잔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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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화물연합회장 임기는 민경완 전 회장 잔임기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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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정관 변경 불인정


차기 회장에 한해 그 임기를 정관 부칙에서 정하도록 화물연합회의 정관 변경 신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다.
다만 건교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차기 회장 임기와 관련, 2005년 3월 11일 선출된 민경완 회장의 잔여임기를 그 임기로 봐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차기 회장에 한정해 정관 부칙에 별도의 임기조항을 신설토록 한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 건교부로부터 '연합회 장관에 임원의 임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음을 고려할 때 정관개정 사유로 타당하지 않아' 정관 변경신청이 불인가됐다.
건교부는 화물연합회에 회신을 통해 "회장 임기를 포함해 정관 해석에 있어 불분명할 경우에는 법규해석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사유를 불문하고 임기를 다하지 아니한 자의 후임자 선출은 보궐선거로 봐야 하며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표명한 총회결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과 다른 해석의 제49기 총회(2006년 4월 24일)의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차기 회장은 2005년 3월 11일에 선출됐던 회장의 취임시부터 3년을 기산해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건교부의 해석은 향후 실시될 연합회장 선거는 민경완 회장의 보궐선거이며 회장 임기 역시 민 회장 임기의 잔여기간인 2008년 3월10일까지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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