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범위 초과 정비업체 행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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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범위 초과 정비업체 행정처분 정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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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등록된 정비업 작업범위를 넘어 자동차 차체를 부분도색하다 적발된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자가 당국으로부터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자 흠집부위에 판금이나 용접없이 도료만을 분사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시 소라면 D카부분공업사 대표 박모씨가 청구한 자동차관리사업체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및 제35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 의하면 판금·도장·용접행위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31조에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정비작업 범위를 모든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별표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는 할 수 있으나 부분도장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분도장 행위중 어느 범위까지 자동차 부분정비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의의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비업에 관한 규정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 차체의 일부분의 도장이라도 판금이나 용접을 수반하거나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도색작업은 물론 차체의 일부분이라도 그것이 본닛·휀다등 차체의 구성품 단위별로 그 전체에 대해 도색을 하는 것은 자동차 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또 "청구인은 이 사건 도장행위가 판금이나 용접·열처리등의 공정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한 것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판금·용접등의 작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휀다·범퍼등 자동차의 차제 구성품의 전부에 대해 도색작업을 했음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이 등록한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범위를 넘는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이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전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이 건에 대해서만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청구인이 자동차 차체의 일부분의 극소한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도료를 분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전남검사정비조합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불분명해 무혐의 처분된 것일뿐 청구인의 도색행위가 적법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 것이 아니며 또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도색작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 주의를 촉구한 사실은 청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인 D카부분정비공업사 대표 박모씨는 지난해 11월11일 자동차 차체의 부분도색을 하다 전남검사정비조합 단속원에게 적발돼 당국에 행정처분의뢰 되자 용접이나 판금없이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했을 뿐이므로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당시 조합이 제출한 단속사진및 정황도 확실치 않아 무혐의 처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3일 또다시 차체부분도색정비등 작업범위를 초과해 정비하다가 정비조합 단속원에게 적발돼 고발조치돼 여수시로부터 30일간 사업정지처분을 받자 같은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으나 단속원의 의견및 적발당시 사진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정비작업범위를 초과 정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돼 결국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의 이같은 재결은 최근 흠집제거장비 공급업체들의 고가의 도장기기 판매전략과 관련, 이들의 유치대열에 편승해 고가의 도장기기를 도입한 체인점형태의 흠집제거업소가 난립, 불법 판금도장작업을 공공연히 일삼고 있는 부분정비업소들의 작업한계에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향후 이같은 부분정비업소들의 도장작업과 관련해 단속에 따른 분쟁시비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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