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장기체납자 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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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장기체납자 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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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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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및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된 이사장이 해임됨에 따라 실시되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보궐선거에서 회비장기체납회원들의 선거권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정비조합은 지난 21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김일웅이사장 직무대행겸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역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등 업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보궐선거 실시를 위해 긴급 편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정관상 절차를 밟아 회비장기체납회원(1년이상 체납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선관위는 조합의 회비미수금이 총 6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들의 권리제한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합 정관상 3개월이상 회비체납회원들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회비체납회원들에 대한 투표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2차회의를 갖고 향후 선거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합 이사장 보궐선거는 당초 예정한 6월초보다 1∼2주 늦어진 다음달 중순경에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는 현재 과거 이사장을 역임한바 있는 정진술씨(선진카독크 대표), 정병걸씨(대흥공업사 대표), 이환씨(오토바디모터스 대표)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서울정비조합 김일웅 이사장직무대행(서울자동차 대표)은 "공금횡령사건으로 구속된 이사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이번 이사장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 공명정대하게 실시돼야 한다"며 "따라서 각 입후보자간 상호비방을 막고 조합직원들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속 수감중인 장태규 전서울정비조합 이사장은 잔여임기를 7개월남짓 남겨 두고 지난 17일 총회에서 해임됐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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