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평가지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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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평가지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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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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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감차 가점 높이고, 부적절한 운송비집행 감점확대
-서울시, 변경된 시내버스평가지표 일부 내용 업체에 통보

시내버스 감차와 공동배차제 실시 등에 대해 가점이 커지고 부적절한 운송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감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버스평가위원회에서 재조정된 시내버스평가지표 내용을 서울버스조합과 68개 시내버스회사에 보냈다.
통보된 내용에 따르면, 감차시 버스대당 가점기준을 상향조정해 자발적인 감차는 대당 10점에서 대당 50점으로, 비자발적 감차는 대당 5점에서 대당 30점으로 각각 확대하고 한도를 200점으로 설정해 2006년 5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승객이 과밀한 지역 등에서 공동배차제를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 가점조항을 신설해 50점 한도내에서 대당 5점을 주기로 했으며, 공문시행일로부터 적용키로 했다. 경영개선 아이디어 한 건당 5점과 서비스향상방안에 10~20점의 점수를 주는 각종 경영개선 아이디어 평가항목에서 한도를 50점으로 정하고 적용시기를 올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반면 인건비 횡령 등 부적절한 운송비 집행사례는 기존에 고의적인 인건비 횡령에 대해 건당 500점을 감점한 내용외에도 고의성은 없으나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경우 건당 금액에 따라 2~15점까지 감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내버스 평가총점(2000점)은 평가지표별 점수 합계이며, 업체별 최종평가점수는 평가총점에다 가감점이 합산되는 것으로, 평가에 지급되는 성과이윤 규모는 2006년의 경우 160억원에 달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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