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렌터,전세,화물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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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렌터,전세,화물 업무 이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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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시에서 맡아오던 렌터카·전세버스·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등의 업무가 일선 구·군으로 위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군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및 처분등으로 업무가 과다한데도 이같은 업무가 위임돼 정상적 업무 처리에 차질이 우려될 뿐아니라 전문·일관성이 요구되는 일부 업무의 위임으로 질서문란은 물론 구·군마다 처분기준이 들쭉날쭉할 경우 행정의 신뢰실추가 크게 우려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주차업무의 확대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업무를 맡아오던 교통관리과 '지도계'가 없어지는등 직제개편으로 건설교통부의 시·도 위임사무중 렌터카·전세버스·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행정처분등의 업무를 구·군으로 재위임하는 '사무의 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이 지난달 2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업종별 위임업무를 보면 대여자동차·전세버스의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및 처리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 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명령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처분및 징수등이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일반화물)은 ▲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및 감차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징수 ▲보고·감사·질문등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이에관한 이의신청의 접수통보등이 위임됐다.
이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 승인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 ▲차령연장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및 노선폐지, 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등이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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