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가스 중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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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출가스 중간검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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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지역의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중간검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체 대기오염원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점검 위주의 중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제작후 10년 이상, 승합및 화물차는 7년 이상된 노후차량으로 현재 총 36만6천대이며 오는 2004년부터는 133만8천대, 2006년부터는 297만대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중간검사가 실시될 경우 자동차배출가스가 약 30% 줄어들게 돼 연간 18만349톤이 저감됨으로써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332억원이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검사를 받아야할 노후차량 소유자들이 부담해야할 검사비용은 1대당 연간 51만600원(또는 32만1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검사는 실제 도로운행시의 하중을 반영하는 부하검사 방법에 의해 실시되며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이외에 질소산화물(NOx)이 검사항목에 새로 추가된다.
화물트럭은 엔진정격 최대회전수및 최대출력등에 대한 점검도 받게된다.
환경부 교통공해과 윤종원 사무관은“기존의 정기점검 및 검사만으로는 자동차 매연을 감소시키는데 역부족이어서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중간검사가 시행될 경우 배출가스 30%이상이 저감돼 연간 수백억원의 경제적 손실비용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시행중인 정기검사와 중간검사의 주기가 겹칠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와 제도의 합리성을 고려해중간검사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령 10년이상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검사횟수는 기존과 같으며 다만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매년 번갈아가며 받아야 한다.
그러나 10년이하 소형 화물트럭이나 택시등에 대한 검사횟수는 기존 1년에 한번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늘어나게 된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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