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의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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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 의무 교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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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는 상품차량에 대한 성능과 상태를 면밀히 점검, 이를 기록한 성능기
록부를 구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
령을 지난 1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
매 또는 매매알선하고자 할 경우 차량상태, 옵션내용등을 기재한 성능
점검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교부토록 해 상품차량의 사고전력을 은폐하
거나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의 상태가 현저히 다를 경우 이를 증빙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자동차정비업자가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점검·정비내역서의 양식
을 현재는 사업자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양식을 시
행규칙에 명시해 정비업소가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상태및 수
량을 이 서식에 명기,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이 경우 부실정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중고부품을 신품으
로 속이는등 정비결과에 대한 분쟁이 있을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활용토록 했다.
이 규정 위반시 벌칙으로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업소에 자동차를 5일을 초과해 방치한 경우 이를
보관한 폐차업자는 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및 정관
제출 의무등도 폐지, 민원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자동차 리콜명령에 대한 신인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 공개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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