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사정비組, 정비하청행위 자체 정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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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사정비組, 정비하청행위 자체 정화운동"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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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광주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조정래)은 일부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제57조 하청행위)에 대한 자체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각 조합원들에게 시달했다.
광주정비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상당수의 업소가 직영체제가 아닌 불법적인 하청형태로 운영하다 최근 사법당국의 단속에 적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정화차원에서 하청실태를 파악해 업소대표자와 면담 또는 설득을 통해 하청행위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각 업소별로 운영상 경제적인 어려움과 개업당시부터 분야별로 공동출자형식으로 업소를 개설하는등 하청이 부득이하게 이뤄져 왔다고 보고 이같은 해묵은 과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체정화차원에서 이를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특히 정비공장 다수가 하청경영으로 인해 조합원들간 불만이 팽배해 있는 점을 감안, 법인설립방안등 업소별로 별도 대책을 수립, 하청정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광주조합은 무등록 정비행위와 부분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및 조치실적을 매 분기별ㄹ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는등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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