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계 불법 취업자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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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계 불법 취업자 근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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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자동차매매조합이 '매매사원증'이 없는 불법 취업자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는 신규 매매업체의 급증으로 종사원들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일부 업체들이 무단전출자등을 취업시켜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업체간 스카우트 파동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부산자동차매매조합은 일부 조합원사에 근무하고 있는 무단전출및 전입자와 미취업자 근절로 '매매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에앞서 일선 지부와 각 단지운영위원회를 통해 무단전출·전입자를 자율적으로 퇴출하도록 하고 미취업자는 취업을 시킨 후 영업일선에 투입하도록 지도·계몽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신규 대규모단지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기존 업체에 취업하고 있던 종사원들이 신규업체로 대거 이동했으며 일부 신규업체들은 정당한 전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사원을 받아들여 기존 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시외곽지역 일부 업체들은 취업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한꺼번에 3∼5명이 빠져나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는등 심각한 스카우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무단전출및 전입자등은 1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연제·해운대구 일원의 매매단지 입주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체가 매매사원증이 없는 종사원을 취업시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매매조합은 미취업자들이 최종 집계되면 단계별로 관할 구·군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매매업계차원의 지도·단속만으로는 미취업자등을 근절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매매질서' 문란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부산시나 구·군도 매매사원증이 없는 종사원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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