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이용자 70% '피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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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이용자 70% '피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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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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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이용 중 2번은 차량손상 등 피해당해
-설문 응답자 60% "사업자, 운전자 규제 강화해야"


대리운전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대리운전의 피해를 우려했으며, 실제로 서른번을 이용하면 한 번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가 지난11월1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지역에서 대리운전을 경험한 성인남녀(만20세 이상)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대리운전의 피해 심각성 정도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7.0%와 21.7%가 각각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해 심각게 생각하는 전체 비율이 68.7%에 달했고, ‘심각하지 않다’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7.9%와 3.5%에 그쳤다.
‘대리운전시 단속이나 요금시비, 사고나 차량손상 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 빈도는 50회 이용시 몇 번 이었는가’라는 설문에 ‘50회 중 2회’가 36.3%, ‘50회 중 1회’가 29.2%, ‘50회 중 3회’가 10.%순이었으며, ‘피해경험 없음’은 19.5%였다.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전체 응답자의 80.5%가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발생빈도를 환산하면 이용자들은 32.6회마다 한번 정도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피해를 당한 후 적절한 보상과 배상이 이뤄졌느냐’는 물음에 ‘적절치 않다’가 38.5%, ‘전혀 그렇지 않다’가 23.0%였으며, ‘적절한 편이다’와 ‘아주 잘됐다’가 각각 0.8%와 0.3%였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의 질문에는 60.3%와 24.7%가 각각 ‘문제있는 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한 규제강화’와 ‘운전자 교육강화’로 나타났고, ‘업계자율노력’과 ‘이용자 홍보강화’가 각각 8.5%와 3.0% 순이었다.
‘권익보호를 위한 대리운전의 법규제정의 규제정도에 대한 수준’물음에는 ‘강한 수준’이 39.7%, ‘매우 강한 수준’이 32.2%였으며, ‘약한 수준’과 ‘규제 필요없음’은 각각 7.9%와 3.5%를 차지했다.
이 밖에 대리운전 서비스 만족도는 ‘불만족’이 39.0%, ‘매우 불만족’이 10.1%로 불만족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데 비해 ‘매우 만족’과 ‘만족’이 각각 1.9%와 12.1%로 만족비율은 14%에 그쳤으며 ‘보통’이 36.9%였다.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대리운전 관련 법규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운전 관련법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대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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