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3600대 과잉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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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3600대 과잉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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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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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 "부가세 추가감면액으로 면허매입 검토해야"
-양수양도제 강화, 요금자율화와 수입금전액관리제도 개선도 제시돼

서울시 택시규모가 적정기준보다 3600대가 많은 것으로 산정됐고, 과잉공급된 택시면허 매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양수양도제 강화와 함께 각종 사업규제를 완화해 요금을 자율화하고 수입금전액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우승 연구위원)에 의뢰해 용역을 수행한 ‘서울시 택시발전모델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적정규모는 건교부 총량규제 시행방안(실차율 모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6만8868대로 현재의 7만2506대보다 3638대가 많았다.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부가세 추가감면액을 택시구조조정 비용으로 활용해 면허매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면허벌점제 도입과 서비스 평가제 확대실시로 점차적인 감차를 추진하는 방인 제시됐다.
이우승 연구위원은 "적정대수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로 시장을 분할하면 7만대가 모자랄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경쟁으로 업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급 뷸균형에 따른 이용수요 확보 프로그램으로는 현 총량규제 유지정책을 바탕으로 교통카드 도입과 업무택시제 확대, 콜서비스 확대 등이 제안됐다.
또 신규면허 발급시 양수양도를 제한하고 양수양도 자격기준을 5년으로 동일화하는 한편, 일정 유예기간 후 개인택시 면허 정년제를 도입하고 양수양도를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차별화 경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요금자율화을 도입하고 요금·산업·면허규제는 완화하되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출됐다.
사문화된 수입금전액관리제도의 개선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사납금제·월급제·전액제 등을 자율선택하도록 하고 사업휴지 폐지 및 차량대체 등록기간을 완화하는 액션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 밖에 택시전담관리기구의 신설과 함께 업무택시외 복지·쇼핑·심야전용·관광택시 도입 등 서비스유형의 다양화, 택시업체의 그룹화 및 대형화 추진 등이 제안됐다.
이번 용역은 지난 13일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연말까지 수행돼 서울시에 제출되며, 시는 이 용역을 토대로 향후 서울택시의 기본정책을 마련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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