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육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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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육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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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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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침체 가속화 속 차령연장·요금인상 성과
체재개편 미흡…대구·광주만 준공영제 시행

전체적인 경제난으로 대부분 산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2006년 버스산업 분야 역시 어려움이 가중된 한해였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지속적인 지하철망 확충 등으로 승객수요는 격감한데 반해 종사원 인건비와 유류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대부분 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의 어려움에 시달렸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역시 2004년 7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버스체계 개편과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2005년 7월 대전시에 이어 올 2월 대구시, 올 12월 광주시 등에서만 준공영제가 시행됐을 뿐 각 지자체들의 재정여건 미흡과 여건 미성숙 등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버스산업을 둘러싼 주변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침체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도 경영 개선을 통해 업계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차령 연장과 시내. 농어촌버스의 주말. 공휴일 등 탄력적 운행기준 완화,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확대, 분권교부금 예산 증액, 노선버스 등록세 면제 연장 등 버스운송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특히 8월에는 시외버스 10.6%, 고속버스 7.3% 등으로 당초 업계가 요구한 인상폭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04년 7월 이후 2년만에 요금이 인상됐고 각 시.도가 요금기준을 결정하는 시내.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도 올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남지역에서 요금이 인상돼 극심한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같이 2006년 한해동안 버스업계는 수송 수요는 감소한데 반해 운송원가는 급격히 상승해 침체가 가속되는 상황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 회복을 고대하며 2007년을 맞게 됐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택시>

총량규제 필요성, 업계 전반으로 확산
업무용 택시 등 경영활성화 몸부림도

택시업계의 2006년을 말하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다.
사업자 측면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교차한 반면 근로자(노조)의 경우 평년작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시운송사업 전반이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는 택시사업자나 노조, 개인택시사업자 모두 절감하는 것으로, 이를 근원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잉공급된 택시차량을 줄이는 길 밖에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한 해 였다.
실제 택시사업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택시차령 연장과 유가 및 유가보조금 수준 등이 어느 정도 기대치에 근접한 상황이고 운전자 부족난 해소를 위한 2종 보통면허자의 택시운전도 허용되는 등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책과제가 무난히 달성된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말 국회에서 다룬 소위 '이호웅 법안' 등 전액관리제 관련 법안 역시 사업자측의 희망이 반영돼 법안 개정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같은 점은 택시업계가 현실적으로 업권 수호에 성공한 듯한 분위기나 반면 노조와의 관계 설정상 더욱 큰 부담을 안게됐다는 측면도 있다. 반면 노조는 총력을 모은 '전액제 투쟁'에서 끝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못해 허탈함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민택노련의 경우 여의도 집회와 천막시위에도 불구하고 '전액제 투쟁'의 결실이 없어 더욱 아쉬움이 큰 하해였다.
한편 연말 집권여당에서 최저임금법의 택시 적용을 당론으로 결정한데 다소나마 위안을 받고 있다. 이는 전택노련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온 부분이자 민택노련 역시 당연한 현안으로 인식을 공유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택시산업에서의 현실적인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총량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방법론으로 집약된다. 일부 증차요인을 내세우며 공급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으나 대체로 택시 총량이 수요를 초과해 있다는 점에 공감,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 택시수급에 대한 판단이 지자체에 있고 지자체 마다 사정이 달라 더러 선심행정 차원의 개인택시 증가가 이뤄지고 있어 업계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연내 차고지증명제 폐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등의 과제를 놓고 입법·행정부와 광범위한 논의를 해왔으나 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이밖에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평가제 도입, 택시브랜드화, 업무용 택시제도 등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대여>

세부담 감면 등 리스업계 강한 공격
공제조합 설립 핵심 추진과제

대여자동차업계는 연초 깜짝놀란 사건에 직면했다.
지난 1월27일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허’번호판 뒤에 묻힌 세금 3200억”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렌터카업계가 발칵 뒤집혔던 것이다. 보도 내용인즉, 자가용처럼 운영하는 장기(6개월 이상) 렌터카가 영업용으로 간주돼 3년간 3200억원의 세부담을 감면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장기렌터카를 자가용으로 분류, 지방세법을 개정해 연간 90일 이상을 대여하는 렌터카에 자가용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유보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렌터카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켰으며 건설교통부도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이 사건은 업계가 익히 예상했던 리스업계의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업계의 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대여자동차업계의 올해 핵심 추진과제는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별도법인으로 준비중인 자동차대여업계의 공제사업은 관계법이 연말 국회에 상정돼 있어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할 때 내년 초 구체적인 사업청사진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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