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 신보상제(3-WIN)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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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신보상제(3-WIN) 도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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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신속·투명성 증진"



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수)가 보상업무의 신속·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신보상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택시공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신보상제도는 피해자·조합원·공제조합 3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3-Win'보상으로 명명했다.
신보상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유선녹음 사고접보'제도의 도입이다.
종래 서면으로 교통사고 접보와 공제금을 청구하던 것을 조합원 편의를 위해 전화녹음장치를 사용한 사고 접수를 허용, 접수후에는 당일 SMS메시지로 접수사실을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또 소액현장합의제도도 합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사고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대인 30만원, 대물 20만원 이하의 피해에 대해 진단서 없이 현장합의로 종결처리토록 함으로써 사고보상의 신속성을 배가토록 한 것이다. 이 경우 보상담당자에게 업무에 관한 전결권한이 부여된다.
합의의 신속성도 도모하게 됐다.
사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되는 대인·대물 건의 경우 무진단 30만원 이내, 대물 미수선 수리비 50만원 이하의 사고(진료차트 합의 50만원 이하, 대물은 AOS 활용)에 대해 적용되는 이 제도는 담당자와 과장에게 전결권을 대폭 이양, 결제시간과 처리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서류도 크게 간소화했다.
지금까지의 보상금 지급용 서류중 초진진단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서류에 대해 사본을 인정하고 녹음으로 대체 가능한 서류는 생략하는 등 서류 징구로 인한 시간·경제적 낭비요인을 줄여 보상서비스를 개선토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만족콜 서비스' 도입이다.
소액 현장합의, 신속합의로 처리한 건에 대해 담당과장이 유선연락을 취해 피해자에게 입금사실과 합의를 확인함으로써 공제조합의 신뢰도와 보상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합은 이같은 신보상제도 도입으로 조합원 및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업무 능률도 향상,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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