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자동차 수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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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고자동차 수입 허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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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내, 관세135% 부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해 왔던 베트남이 오는 5월부터 중고차 수입허용조치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 중대 변화가 일 것이라고 KOTRA 현지 무역관이 지난 7일 전했다.
현지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차령 5년 이내의 중고차 수입을 전격 허가하고 수입시 관세 135%(신차 수입관세 150%), 특별소비세 50%, 부가세 10%를 과세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시 과세기준이 되는 수입차량 가격은 인보이스상의 가격이 아닌 세관에서 임의로 정한 차종별 확정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과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가 중고차 수입을 전격 허용하게 된 배경은 지난 15년간 외국 자동차 조립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시장을 보호해줬으나 부품 국산화 비율이 당초 약속했던 40%에 크게 미달한데다 지나친 보호정책으로 인해 내수 조립 차량 가격이 국제수준의 약 2~3배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격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WTO 가입과 관련 미국의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상들은 외국 중고차 공급업체들과 공급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국경에 이미 수천대의 중고차가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정부는 자국 조립업체 보호를 위해 시장은 개방하면서도 수입차량별. 확정 가격 기준 과세, 수출가격의 약 3배에 달하는 각종 세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2개 외국 투자 조립업체들의 반발도 심해 특소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지 업계는 현재까지 알려진 허가 조건에 변동이 없을 경우 수출가격 3000달러 정도의 차량 도착가격이 약 1만 불에 달해 사실상 한국산 중고차의 베트남시장 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진출의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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