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조건부 감차허용
상태바
서울택시 조건부 감차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택시 조건부 감차허용, 부제개선 검토 등으로 공급조절
-도급 등 불법행위시 사업면허 취소 추진, 시민신고제도 실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올 하반기부터 시행
-RFID 안심서비스, GPS콜시스템 등으로 U-Taxi 실현

서울택시의 공급조절을 위해 조건부 감차허용 및 부제개선 검토와 함께 도급제 등 불법행위시 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택시운행 여건을 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택시통행 허용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택시카드 도입과 RFID를 이용한 안심서비스, GPS기반의 콜시스템 및 택시이용 후 만족도 조사 등의 시스템을 갖춘 유비쿼터스 택시(U-Taxi)가 실현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택시 이용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올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택시조건부 감차 허용방안으로 일시적인 면허반납을 허용한 뒤 경기회복이나 경영개선시 이를 재발급키로 하고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2007년 마련해 2008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부제의 확대 등 현행 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올해 모니터링과 개선안을 마련한 후 2008년 이후 시행을 검토키로 했으며, 양도양수 횟수제한과 상속제 제한여부 등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추진은 건교부와 협의키로 했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조건부 감차는 사업자의 유휴차량이나 일신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고, 부제확대는 법인택시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일요일에는 쉬는 종교부제 실시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면허 및 운행대수 조절을 위해 법인택시는 지입제와 도급제 등 불법행위시 현재 감차 또는 과징금부과에서 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개인택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및 불법 양도양수 및 불법 대리운전 적발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불법영업 택시에 대한 시민신고제도 시행해 과징금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중 버스통행이 없는 구간에 택시주행 허용이 올 상반기 중 실태조사 후 하반기에 시행이 검토된다. 택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이 타고 내릴 경우에만 진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U-Taxi실현을 위해 택시카드를 상반기중에 시범도입하고, 현재의 안심서비스를 RFID를 이용한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한편 대형콜 센터를 육성해 2010년까지 4만대의 택시에 콜을 장착키로 했다.
서비스 품질평가도 강화해 현재 연1회에서 매년 2회로 늘리고, 서비스인증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장정우 시교통국장은 “택시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교통국 예산의 1% 수준인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