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고급수입차 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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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고급수입차 업자 무더기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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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한 고급수입차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체청 서울세관은 지난 19일 400억원 상당의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승용차 273대를 수입하면서, 관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6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수입업자들은 가격명세서(송품장) 가격을 저가로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 5월 8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관세 7억원,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 20억원 상당을 포탈했으며, 포탈한 차액대금은 유럽 현지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거나 주변 친지 명의를 이용 분산 지급하고, 일부는 해외 출국시 휴대반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를 수입자가 아닌 타인명의를 도용하고, 송품장을 두가지로 만들어 낮은 가격의 송품장을 수입신고시 세출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해 왔다.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수사 확대를 지시하는 한편, 자동차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금이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세관에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한편, 현재 수입자동차에는 수입가격의 34%의 세금이 부과되며, 3,000cc 이상 승용자동차의 수입은 2000년 1천600대 670억원에서 지난해 7천502대, 4천364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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