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안내면 번호판 떼고 차 공매하고...서울시 체납전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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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안내면 번호판 떼고 차 공매하고...서울시 체납전쟁 선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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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우선 자동차번호판을 떼가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공개매각하고..."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단속 및 처벌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공원, 운동장, 유흥·오락장 밀집지역 등의 대형주차장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더불어 강제 공매 처분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1개월 안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4∼25일 과천시 소재 경마공원 및 주변 지역의 주차장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21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는 자치구에 의한 차량관련 세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치구와 더불어 시가 직접 체납세금 관리에 나서게 된 것.
시는 이에앞서 지방세 체납액이 2천322억에 육박하는등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인터넷공매회사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와 제휴, 인터넷을 통해 체납차량의 공개매각을 실시키로 했었다.
또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연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관리가 부실해 이로인한 세수관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키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게 최근 인터넷 자동차공매 전문회사와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공매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실시하던 금융재산 조사를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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